동시에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차로변경 교통사고 과실
사고 내용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.
과실해설 두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두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고 50:50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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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(비적용)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본 도표를 적용하고,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수정요소해설1.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차량이 해당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기중인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과실 10% 가산한다.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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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③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와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도로교통법 제38조(차량신호)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·우회전·횡단·유턴·서행·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등 또는 등불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.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(신호의 시기 및 방법[제21조 관련] ③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와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판례조정사례 서울중앙지법 2016. 9. 22. 선고 2016나21826 판결 두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접촉사고로 두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차량의 주행형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,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여 2차로로의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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